금감원, 라임 펀드 CEO 중징계…증권업계 대응 ‘주목’

입력 2020-11-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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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CEO는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징계가 확정될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감독 부실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론도 커지는 상황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박정림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고, 윤경은 전 대표와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4명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박 대표만 한 단계 감경됐다. 이들 중 유일한 현직이기 때문에 경영상황 등을 고려, 직무정지 처분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철 전 대표는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다만 올 연말 연임을 앞뒀던 박정림 대표의 중징계로 연임은 불투명해졌다. 또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최소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나재철 금투협회장도 중징계가 부담이다. 나 회장은 대신증권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것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 금투협은 금융유관기관에 해당돼 중징계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금투업계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책임론에서 비켜갈 순 없다.

이에 대해 금투협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금투협회장 업무를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다’는 확인을 받았다”면서 “2022년 12월까지 임기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증권업계 CEO 30여명이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높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금감원은 향후 은행에 대한 제재를 이어나가야하는만큼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최종 제재안이 확정은 아니다. 이 내용이 최종 확정되려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 절차를 거치면서 회사와 임원 제재 수위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 확정된 제재안이 나오면 KB증권 등 재제 대상자들은 이에 불복하는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실제 올해 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징계 확정 이후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단을 받아낸 바 있다.

또 증권업계는 감독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모펀드 연쇄 환매중단과 관련해서 금감원의 사전 감독이 실패했고, 로비 의혹 등 금감원 전·현직 직원이 불법 행위에 연루돼 수사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감독 못한 책임은지지 않고 판매사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는 안 된다“라며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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