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즉시연금 미지급분 반환 공동소송서 첫 승소"

입력 2020-11-10 20:09 수정 2020-11-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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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제기한 공동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2년 만에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남성우 판사)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과거 2018년 금소연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금소연과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약관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공제한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 권고를 수용한다면 보험사가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인원은 2018년 기준 삼성생명에서만 5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8년 당시 금소연이 주도한 공동소송에는 100여명이 참여했으나 재판 일정이 계속 지연되며 일부 가입자는 소송을 포기하기도 했다. 금소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소멸시효가 도래해 미지급액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에 자발적인 지급을 촉구하며 "이번 판결은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처음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결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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