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0-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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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전북 한 도로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의붓아들 B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A 씨는 B 씨에게 치사량 상당의 약물을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당시 피해자는 수령액 4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등은 A 씨가 이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A 씨는 2011년에도 전처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돈을 타내려고 서류 조작을 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은 “동거녀의 아들로서 수년간 자신과 함께 생활해 온 피해자를 보험 가입을 기화로 치밀한 계획 하에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모두 지체 장애가 있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해 범죄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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