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갑질 혐의 'bhc' 제재 착수

입력 2020-11-03 09:05 수정 2020-11-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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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에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2위 사업자인 bhc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고발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주에 부당하게 전가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또 가맹점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 등도 살펴보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의 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은 치킨집이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맹점 중 하나고, 그만큼 불공정행위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8월 치킨 프랜차이즈 1위 사업자인 교촌치킨에 대해 본사가 마땅히 내야 할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이 회사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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