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갑질 혐의 'bhc' 제재 착수

입력 2020-11-03 0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에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2위 사업자인 bhc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고발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주에 부당하게 전가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또 가맹점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 등도 살펴보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의 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은 치킨집이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맹점 중 하나고, 그만큼 불공정행위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8월 치킨 프랜차이즈 1위 사업자인 교촌치킨에 대해 본사가 마땅히 내야 할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이 회사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4: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00,000
    • -2.13%
    • 이더리움
    • 4,428,000
    • -5.63%
    • 비트코인 캐시
    • 879,500
    • +2.09%
    • 리플
    • 2,833
    • -2.51%
    • 솔라나
    • 189,900
    • -3.7%
    • 에이다
    • 534
    • -1.48%
    • 트론
    • 442
    • -4.95%
    • 스텔라루멘
    • 319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80
    • -1.59%
    • 체인링크
    • 18,380
    • -3.06%
    • 샌드박스
    • 220
    • +5.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