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입법 법령안 개선해야

입력 2020-11-03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가 정부입법 법령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보호위는 2016년부터 정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추진해왔다. 지난 4년간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총 1279건의 정부입법 법령안 중 556개 법령에 개선을 권고했다. 보호위는 이와 같은 사항을 3일 55차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개선권고 556건 중 수집 목적을 넘어서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총 302건으로 확인됐다. 전체 과반수를 넘는 약 54.4%였다. 보호위는 신청서식에서 개인 식별과 연락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을 남기고, 신청 목적과 무관한 성별‧학력‧근무처 등의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권고한 경우도 137건(24.6%)이었다. 달느 기관 등 제3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제공요청과 관련,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범위를 특정하도록 권고한 사항고 92건(16.6%)에 달했다.

또한 개선권고 556건 중 법령의 서식 개선이 55.4%, 조문 정비가 44.6%로 확인되기도 했다.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라며 “법령 제‧개정시 이런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통해 데이터경제 시대에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32,000
    • +1.07%
    • 이더리움
    • 4,670,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910,500
    • -0.55%
    • 리플
    • 3,085
    • -0.42%
    • 솔라나
    • 211,100
    • -0.33%
    • 에이다
    • 599
    • +2.22%
    • 트론
    • 444
    • +0.91%
    • 스텔라루멘
    • 340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250
    • +2.7%
    • 체인링크
    • 19,950
    • +1.79%
    • 샌드박스
    • 180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