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동원해 납치 시도…돈에 눈먼 '고교 동창생' 법정구속

입력 2020-1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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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를 동원해 고등학교 동창생을 납치하려다 실패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와 강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씨 등은 고등학교 동창생 A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급 수입차 사진을 본 후 중국교포를 동원해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미행하던 A 씨가 건물에서 나오는 자신들의 차량에 태우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격렬한 저항에 납치에 실패하자 A 씨의 차량에서 현금 약 200만 원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1심은 최 씨와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해자에 대한 납치를 시도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못 했다면 피고인들에게 납치돼 더욱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명확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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