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1월 국고채 12조4000억원 경쟁입찰 발행

입력 2020-10-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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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물 2조9000억 원 등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1월 12조4000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3일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2조9000억 원 중 1조7500억 원은 ‘국고01000-2306’으로 통합 발행하고, 1조1500억 원은 ‘국고00875-2312’로 통합 발행(선매출)한다. 10일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2조4000억 원은 ‘국고01125-2509’로 통합 발행한다. 17일 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3조 원 중 1조8000억 원은 ‘국고01375-3006’으로 통합 발행하고, 1조2000억 원은 ‘국고01500-3012’로 통합 발행(선매출)한다. 이 밖에 24일 매출되는 20년물 1조 원과 4일 매출되는 30년물 3조1000억 원은 각각 ‘국고01500-4009’, ‘국고01500-5003’으로 통합 발행한다.

경쟁입찰방식 외에 비경쟁인수방식으로 국고채 PD 및 일반인은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최고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인수할 수 있다.

일반인이 입찰 전일까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 응찰서를 제출할 경우, 50년물 제외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총 2조4800억 원) 범위에서 우선 배정한다. 각 PD사는 국고채 연물별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10~35% 범위에서 국고채 추가 인수가 가능하다.

각 스트립 PD는 국고채 연물별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스트립용 채권을 3년물·5년물 2080억 원, 10년물·30년물 2580억 원, 20년물 1600억 원 범위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할 수 있다.

각 PD사는 1000억 원의 10% 범위에서 10년물 입찰 당일과 익일에 물가연동국고채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인은 100억 원(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 범위에서 10년물 입찰일 익일까지 PD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기재부는 특정시점 만기 집중에 따른 차환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 도래 전 국고채를 총 2조5000억 원 규모로 2차례 매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3000억 원 수준, 물가채 경과종목과 물가채 지표종목 간 1000억 원 수준의 교환을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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