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241가구 입주자 모집

입력 2020-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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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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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4241가구로 청년 723가구, 신혼부부 3518가구 규모다. 수도권 2329가구, 지방 1912가구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보증금을 감액해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은 2.5%(종전 3%)로 낮아진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5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감소한다.

일례로 신혼Ⅱ(아파트‧오피스텔) 입주자가 내는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42만5000원(종전 45만 원)이 된다.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낮아진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723호를 공급한다.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70%로 살 수 있는 Ⅱ유형(1645가구)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호는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해 상시 모집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문의할 수 있다. 신청은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277가구)은 SH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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