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담보로 돈 빌리고 팔아치운 업주…대법 "배임죄 적용 안 돼"

입력 2020-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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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게임기를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운영하던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되자 돈을 투자한 B 씨에게 실질적인 업주라고 진술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으로 기소됐다. 또 C 씨에게 게임기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게임기를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해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을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횡령죄를 배임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2심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과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게임기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는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동업했다고 볼 여지도 있어 경찰에서 자신을 실운영자라고 말한 것이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배임죄 성립에 대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임기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2월 종전 판례를 뒤집고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며 담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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