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입력 2020-10-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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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중 물리적 충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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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채널A 강요 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정 차장검사는 채널A 사건에 한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7월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한 검사장은 사건 당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한 바 있다.

독직폭행은 검사, 경찰 등이 직권을 남용해 형사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 가혹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서울고검은 지난 9월 추석 연휴 전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기소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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