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퇴사한 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입력 2020-10-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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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로 퇴사를 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중도인출(중간정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천재지변 등 자연재난,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금, 장기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의 사유에만 허용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퇴직급여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퇴직급여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퇴직급여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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