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퇴사한 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입력 2020-10-27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로 퇴사를 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중도인출(중간정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천재지변 등 자연재난,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금, 장기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의 사유에만 허용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퇴직급여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퇴직급여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퇴직급여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실리냐 상징이냐…현대차-서울시, GBC 설계변경 놓고 '줄다리기'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바닥 더 있었다” 뚝뚝 떨어지는 엔화값에 돌아온 엔테크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한화 에이스 페라자 부상? 'LG전' 손등 통증으로 교체
  • 비트코인, 연준 매파 발언에 급제동…오늘(23일) 이더리움 ETF 결판난다 [Bit코인]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13: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06,000
    • -0.35%
    • 이더리움
    • 5,178,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0.79%
    • 리플
    • 727
    • -0.95%
    • 솔라나
    • 244,700
    • +0.33%
    • 에이다
    • 667
    • -0.89%
    • 이오스
    • 1,166
    • -0.85%
    • 트론
    • 165
    • -2.37%
    • 스텔라루멘
    • 15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950
    • -2.57%
    • 체인링크
    • 22,450
    • -2.86%
    • 샌드박스
    • 630
    • -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