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허위 진술로 정신적 고통 받았다”…민사소송 패소

입력 2020-10-26 1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김씨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말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김씨는 “최씨가 더운트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는데,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최씨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법정에서 해당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08,000
    • +2.69%
    • 이더리움
    • 3,321,000
    • +6.96%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0.95%
    • 리플
    • 2,166
    • +4.34%
    • 솔라나
    • 137,200
    • +5.38%
    • 에이다
    • 425
    • +9.25%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251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20
    • +0.54%
    • 체인링크
    • 14,220
    • +4.56%
    • 샌드박스
    • 129
    • +6.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