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허위 진술로 정신적 고통 받았다”…민사소송 패소

입력 2020-10-26 1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김씨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말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김씨는 “최씨가 더운트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는데,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최씨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법정에서 해당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91,000
    • -2.63%
    • 이더리움
    • 3,244,000
    • -3.05%
    • 비트코인 캐시
    • 617,500
    • -3.52%
    • 리플
    • 2,103
    • -3.22%
    • 솔라나
    • 128,500
    • -4.67%
    • 에이다
    • 379
    • -4.29%
    • 트론
    • 525
    • +0.38%
    • 스텔라루멘
    • 227
    • -3.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40
    • -4.38%
    • 체인링크
    • 14,400
    • -5.57%
    • 샌드박스
    • 108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