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은 '공포'라던 이동재 편지…VIK 전 임원은 “재밌다 느껴”

입력 2020-10-23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설치된 채널A 현장 중계석 좌우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건물이 보인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설치된 채널A 현장 중계석 좌우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건물이 보인다. (연합뉴스)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를 제보하라는 편지를 받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임원이 "재밌다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VIK 전 임원 신모 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신 씨는 VIK 관련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신 씨는 이 전 기자가 구치소로 보내온 편지에서 "신라젠 수사가 강하게 돌입될 것이고 나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니 유시민이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 제보를 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편지에 검찰 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냐"고 묻자, 신 씨는 "검찰 관계자가 누군지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유시민 등 정관계 인사가 신라젠이 연관이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 헛다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철 전 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게 보내는 건 의미가 없어 당일 편지를 바로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전 기자의 행동을 기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의 해프닝으로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이 "검찰 조사에서 편지 처음 받아본 후 약간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냐"고 묻자, 신 씨는 "저한테도 편지가 오니까 실제 기자들이 편지도 쓰고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재미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을 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들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박했다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제보자X' 지모(55) 씨는 이날도 증인 신문을 거부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문턱서 극적 타결…성과급 제도 손질ㆍ특별보상 합의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체험학습 후 붕어빵 사줬다가 신고...“교육의 사법화 심화”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②]
  • 7000선 위협에도 하반기 눈높이는 높다…증권가 “고변동성 강세장 지속”
  • 전국 흐리고 비…오전까지 중부·남해안 집중호우 '주의' [날씨]
  • 투자를 ‘게임’처럼?⋯자꾸만 앱 켜게 만드는 증권사 MTS ‘위험한 설계’
  • 우승 혈투 속 역전패…수원FC 위민의 눈물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09: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82,000
    • +0.92%
    • 이더리움
    • 3,165,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555,500
    • +0.82%
    • 리플
    • 2,032
    • +0.59%
    • 솔라나
    • 128,200
    • +2.4%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534
    • +0.56%
    • 스텔라루멘
    • 215
    • +0.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1.33%
    • 체인링크
    • 14,360
    • +2.57%
    • 샌드박스
    • 107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