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감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해야”

입력 2020-10-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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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뒤 신경계 부작용이 발생한 70대가 발병 6년 만에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A(77) 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4년 10월 7일 경기 용인의 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뒤 11일 만에 다리와 허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결과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급성 마비 질환이다.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바이러스 감염 또는 예방접종 후 갑작스럽게 발병한다. 과민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함께 주요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다.

A 씨는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길랭-바레 증후군과 예방접종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 7월 기각되고 이의 신청마저 같은 해 12월 기각됐다. A 씨는 질병관리청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의 기각 처분 후 행정소송 제소 기간인 90일이 넘게 지났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위험이 현실화해 길랭-바레 증후군이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 씨는 1심에서 소송 기간이 문제가 된 점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는 최초의 기각 처분이 아닌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 내용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예방접종과 길랭-바레 증후군 사이에 시간적인 밀접성이 있으며 예방접종으로부터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예방접종 10여 일 후에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과 진료기록 감정을 맡은 병원의 신체 감정 촉탁 결과를 종합하면 길랭-바레증 후군은 예방접종과 소화계통 감염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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