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집주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8년간 236건 그쳐

입력 2020-10-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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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현황 (표=소병훈 의원실)
▲미성년자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현황 (표=소병훈 의원실)

민주당 소병훈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분석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미성년자 집주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지난 8년간 23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주택 1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총 4561명이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미성년자 임대인 소유 주택은 5%(236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가입 현황으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86건과 8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서 인천 23건, 부산 9건, 대구 5건, 광주 4건 순이었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미성년자 임대인이 한 명도 없었다.

2018년 이후 서울시에서 집을 산 미성년자 주택구매자의 76%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집을 구입했다. 이에 소 의원은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등록임대사업자로 한정하면서 미성년자 집주인을 둔 세입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입자들이 부모 도움으로 집주인이 된 미성년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성년자가 집주인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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