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웅제약ㆍ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의약품, 신속한 제품화 지원"

입력 2020-10-23 0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2형 당뇨병 치료제ㆍ제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심속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최초 지정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웅제약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DWP16001’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제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셀루메티닙’을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최초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 △신종 감염병 예방 또는 치료제 △혁신의료기기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또는 질병 치료에 혁신적 기여를 하는 제품으로,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120일이 걸리는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신속심사 지정 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검토해 신속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했다.

대웅제약의 ‘DWP16001’은 제 2형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국내 개발 신약에 해당해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셀루메티닙’은 3세 이상 소아의 수술이 불가능한 제 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에 사용되는 신물질 의약품으로, 기존 치료제가 없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에 해당해 도입 시급성이 인정돼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받았다.

식약처는 향후 ‘DWP16001’ 및 ‘셀루메티닙’에 대한 품목허가가 신청되면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 국가 보건위기 극복과 환자의 신규 치료기회 보장,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혁신의료제품의 신속 제품화를 위해 신속심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신속심사 대상 품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09: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51,000
    • -1.87%
    • 이더리움
    • 2,520,000
    • -3.45%
    • 비트코인 캐시
    • 293,800
    • -1.04%
    • 리플
    • 1,676
    • -1.93%
    • 솔라나
    • 105,700
    • -2.67%
    • 에이다
    • 231
    • -4.15%
    • 트론
    • 497
    • -1.39%
    • 스텔라루멘
    • 297
    • -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70
    • -4.42%
    • 체인링크
    • 11,520
    • -3.03%
    • 샌드박스
    • 79.49
    • -4.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