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조국, 직위해제 후 서울대서 급여 받아"…"규정에 따른 것"

입력 2020-10-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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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가 해제된 이후에도 급여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29일 검찰 기소로 직위 해제된 조 전 장관은 이번 달까지 총 2880만 원을 수령했다. 월평균 32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아온 셈이다.

조 전 장관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교수 15명이 급여로 수령한 금액은 총 7억2598만 원에 이른다. 일부 교수는 직위해제 상태로 30개월부터 50개월까지 강의 없이 월급을 받았다.

배 의원은 "위법 행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직위 해제된 교수가 강의도 하지 않고 월급을 타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초기 3개월간 50%, 이후 월 30%씩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규정이 합리적인지, 고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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