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경감법’ 발의

입력 2020-10-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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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속개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속개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정일영 의원 20일 발의
당 차원 추진에는 의문

여당에서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낮춰주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장 여당 지도부는 “종부세 감면은 없다”고 했지만 추후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늘리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자 공제율은 모든 구간에서 10%씩 확대한다. 이 경우 만 70세 이상은 50%를 공제받는다. 만 60∼65세는 30%, 65∼70세는 40%를 적용 받는다.

또 실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 세금 혜택을 준다. 실거주 기간 2∼5년은 10%, 5∼10년 20%, 10∼20년 40%, 20년 이상 50%로 신설했다. 현행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다. 모든 공제율을 더한 총 공제율 한도는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인 90%로 정했다.

이 밖에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 때까지 종부세 과세를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다주택 투기는 방지하고 1주택 실거주는 보호한다는 원칙대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을 추진할지는 의문이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특정 언론에서 시작된 종부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은 감안해야 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재산세 부분을 결론 낼 것”이라고 말해 종부세 감면안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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