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ㆍ위탁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제' 도입…중기부 직권조사 실시

입력 2020-10-20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 공포, 시행은 내년 4월부터

내년 4월부터 수‧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인 ‘시정명령제’가 도입된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로 엄중 처벌한다.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추가해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을 기업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개정 법률에 따르면 중기부가 공정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 조치만 가능했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 시 형벌‘ 조치가 가능해져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게 된다.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회이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54개 사(위반금액 15억5000만 원)로 법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직권조사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되면 반복적 법 위반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정 협의권 부여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해 중기부가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이 제도를 활용 시 수탁기업은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소속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협의를 대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상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내부 검토 기간은 15일 이내로 규정된다.

중기부는 지난 9월 7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거나 향후 운영 계획이 있는 위탁기업에게 벌점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어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통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지고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협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법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납품대금조정협의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변경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2: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50,000
    • -3.46%
    • 이더리움
    • 3,297,000
    • -4.55%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2.09%
    • 리플
    • 2,194
    • -3.22%
    • 솔라나
    • 135,300
    • -3.5%
    • 에이다
    • 410
    • -4.65%
    • 트론
    • 453
    • +0.22%
    • 스텔라루멘
    • 253
    • -3.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2.92%
    • 체인링크
    • 13,780
    • -5.68%
    • 샌드박스
    • 125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