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장관 "택배기사 잇단 과로사 철저히 조사…위법 확인시 엄정조치"

입력 2020-10-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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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강요 의혹 조사도 병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투데이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투데이DB)

최근 업무 중 과로로 숨지는 택배기사들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이들이 소속된 택배회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망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주요 서브(Sub)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2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과로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해당 택배회사와 대리점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배분야 ‘기획점검팀’을 구성해 3주간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 업계에서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8일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고(故) 김원종(48)씨가 배송 작업 도중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숨졌다. 12일에는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대리점에서 근무했던 김 모(36) 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같은 날 경북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인 20대 장모 씨가 사망했다.

이들을 포함한 올해 사망한 택배 노동자는 총 10명에 이른다. 이처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여당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라고 정부에 촉구해왔다.

특히 이 장관은 최근 제기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의 대리점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업무 과로로 숨진 고(故) 김원종 씨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지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과로사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소속 사업장인 CJ대한통운의 적용제외 신청 종용 의혹을 제기하며 택배업계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적용제외 신청 경위,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소급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 등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전수조사해 대필의혹 등 위법 사항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적용제외 신청비율이 높은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신청 과정에 사업주 강요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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