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전면 확대 부작용 우려…금융당국, 가계대출 ‘핀셋 규제’

입력 2020-10-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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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DSR 40%’ 적용
투기지역 ‘시가 6억’ 하향 검토
이달 대출규모 따라 규제 폭 결정

금융당국이 핀셋형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DSR 전면 확대를 추진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달 대출 규모에 따라 규제의 폭과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8일 “DSR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핀셋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전면적 확대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DSR 확대 카드를 언급했기 때문에 확대 규모와 방식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다만 DSR 40% 전면 확대 방안은 당장 채택되긴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DSR이란 연소득 대비 한 해에 갚아야 할 총 원리금 비율이다. 현재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겐 ‘40% 이하 유지(비은행은 60% 이하)’가 적용되고 있다. 해당 조건의 경우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이 40%를 넘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확대할 지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핀셋형 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규제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을 ‘시가 6억 원’으로 내려 규제 대상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당장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10월까지 대출 동향과 코로나19 확산 정도를 살핀 다음 강약 조절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DSR 40%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해당 안은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현재 자영업자 소득의 정확한 반영을 위한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고, 코로나19 국면에서 취약계층과 저신용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을 옥죄면 대출 공급이 줄면서 금리는 더 높아져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진다”며 “저소득자, 저신용자, 연금 소득이 없는 노년층은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2금융권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가계대출은 9조6000억 원 증가했다.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월별 증가 폭이 가장 컸던 8월(11조7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과열 양상에서 신용대출 등이 생활자금이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 내에 서둘러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10월 대출 규모를 살펴봐야 어떤 ‘칼’을 쓸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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