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활동" 주장 최강욱,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

입력 2020-10-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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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최 대표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관련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던 당시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최 대표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관련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던 당시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15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 고발사건을 수사해 오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지난 4.15 총선 기간에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0월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 확인서를 발급했다"며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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