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입력 2020-10-15 18: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태한 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김 사장과 김동중 전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액은 47억1261만5000원이다.

검찰은 12일 이같이 공소를 제기, 회사는 이날 공소장을 수령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사장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포함된 내용을 다시 기소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59,000
    • +0.13%
    • 이더리움
    • 3,432,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27%
    • 리플
    • 2,180
    • +2.68%
    • 솔라나
    • 142,300
    • +2.6%
    • 에이다
    • 414
    • +0.24%
    • 트론
    • 516
    • +0%
    • 스텔라루멘
    • 250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00
    • -1.91%
    • 체인링크
    • 15,570
    • -0.38%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