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입력 2020-10-15 18: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태한 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김 사장과 김동중 전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액은 47억1261만5000원이다.

검찰은 12일 이같이 공소를 제기, 회사는 이날 공소장을 수령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사장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포함된 내용을 다시 기소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488,000
    • -1.81%
    • 이더리움
    • 4,486,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1.53%
    • 리플
    • 739
    • -1.34%
    • 솔라나
    • 195,600
    • -4.49%
    • 에이다
    • 652
    • -2.54%
    • 이오스
    • 1,178
    • +0.77%
    • 트론
    • 173
    • +1.76%
    • 스텔라루멘
    • 162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300
    • -1.11%
    • 체인링크
    • 20,200
    • -3.16%
    • 샌드박스
    • 647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