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은 무죄

입력 2020-10-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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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구 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ㆍ상해ㆍ협박ㆍ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구 씨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이 불법촬영 혐의의 무죄 근거가 됐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해 필요할 때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 씨가 최 씨의 신체를 촬영한 점도 고려됐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기소됐다. 구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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