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은 무죄

입력 2020-10-15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구 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ㆍ상해ㆍ협박ㆍ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구 씨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이 불법촬영 혐의의 무죄 근거가 됐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해 필요할 때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 씨가 최 씨의 신체를 촬영한 점도 고려됐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기소됐다. 구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09: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02,000
    • +0.26%
    • 이더리움
    • 3,442,000
    • +0%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06%
    • 리플
    • 2,118
    • +0.09%
    • 솔라나
    • 127,800
    • +0.71%
    • 에이다
    • 370
    • +0.27%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266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0.25%
    • 체인링크
    • 13,940
    • +0.87%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