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G25→GS25 일방적 변경은 가맹계약 위반"

입력 2008-11-16 1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GS그룹이 LG와 분리되면서 편의점 이름을 일방적으로 바꿨다면, 가맹점 계약 위반 행위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는 편의점 주인 박모씨가 GS리테일(구 엘지유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약금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LG그룹이 2004년 7월 그룹 분할되면서 'GS홀딩스'에 속하게 된 엘지유통이 편의점 상호를 'LG25'에서 'GS25'로 변경하자 다른 가맹점주 14명과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손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회사측이 LG25의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박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로 당시 소송을 냈던 점주 대부분이 항소를 포기했지만, 박 씨는 항소했고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LG25라는 상호는 가장 중요한 계약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회사측은 박 씨에게 위약금 5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美서 퇴출 수순 '中 항만크레인', 韓 시장 절반 넘게 장악
  • 배터리 3사, 이번엔 로봇 정조준…전기차 캐즘 넘는다
  • MG손보 청산 이어 롯데손보·KDB생명까지 '흔들'…연쇄 위기 현실화 [벼랑끝 중소 보험사 上]
  • 단독 부평·주안 산단에 ‘LG 스마트팩토리’ 기술 적용 검토…“AI 공장 전환 컨설팅 진행”
  • 제2의 차주영-꾸꾸 나올까?…팬 서비스도 '콘텐츠'가 되는 시대 [엔터로그]
  • [날씨] 낮부터 전국 곳곳 기습 소나기…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나쁨'
  • 잊지도 않고 또 찾아온 단일화 타령…되기만 하면 다 해결될까 [이슈크래커]
  •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사이, '카멜레온' 같은 비트코인의 현주소 [블록렌즈]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11: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1,200,000
    • +0.21%
    • 이더리움
    • 3,654,000
    • +3.37%
    • 비트코인 캐시
    • 575,000
    • +0.35%
    • 리플
    • 3,208
    • +0.63%
    • 솔라나
    • 242,900
    • +1.04%
    • 에이다
    • 1,048
    • +0.19%
    • 이오스
    • 1,054
    • +0.09%
    • 트론
    • 387
    • +1.57%
    • 스텔라루멘
    • 398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00
    • +1.8%
    • 체인링크
    • 21,940
    • +2.62%
    • 샌드박스
    • 426
    • +1.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