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결혼 여부 비공개 이유, 성추행 상고기각 “8개월 전 배우자 고지서 수령”

입력 2020-10-12 2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대법원 )
(출처=대법원 )

이근 대위의 배우자 존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근 대위는 그간 배우자 뿐만 아니라 결혼, 가족에 대한 언급은 피해왔다. 이근 대위의 배우자 존재 여부는 12일 김용호 연예부장의 폭로로 언급됐다. 이근 대위 배우자는 지난 2월에도 존재한 것이 확인됐다. 그 이후 이혼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용호 부장은 이근 대위의 성추행 관련 1심부터 대법원까지 과정을 언급했다. 피고인 이근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한다는 고지서가 발송되어 이근의 동거인(배우자)가 송달 받았다는 송달결과가 공개됐다. 때는 지난 2월 11일. 불과 8개월 전이다.

앞서 이근 대위는 “결혼 여부는 비공개다”며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다. 이력을 보면 가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좋다. 예전에 했던 작전들 때문이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태원 재산분할 다시 다툰다…노소영, 파기환송심 직접 출석
  • 이 대통령 “‘K자형 양극화’ 중대 도전…청년·중소·지방 정책 우선” [2026 성장전략]
  • 의적단 시즌2 출범…장성규·조나단 투톱 체제로 커머스와 선행 잇는다
  • [종합] 코스피, 사상최고치 4586.32 마감⋯6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 생산적금융 드라이브…'AI 6조·반도체 4.2조' 성장자금 공급 본격화 [2026 성장전략]
  • 단독 인천공항 탑승객 줄세우는 스타벅스, 김포공항까지 접수
  • 12월 국평 분양가 7억 돌파… 서울은 ‘19억’
  • 눈물 펑펑… '엄마가 유령이 되었어' F 금기 도서
  • 오늘의 상승종목

  • 01.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26,000
    • +0.09%
    • 이더리움
    • 4,546,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934,000
    • +0.48%
    • 리플
    • 3,085
    • -0.64%
    • 솔라나
    • 200,400
    • -0.94%
    • 에이다
    • 575
    • -0.69%
    • 트론
    • 439
    • +1.62%
    • 스텔라루멘
    • 335
    • -0.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430
    • -0.32%
    • 체인링크
    • 19,350
    • +0.05%
    • 샌드박스
    • 176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