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결혼 여부 비공개 이유, 성추행 상고기각 “8개월 전 배우자 고지서 수령”

입력 2020-10-12 2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대법원 )
(출처=대법원 )

이근 대위의 배우자 존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근 대위는 그간 배우자 뿐만 아니라 결혼, 가족에 대한 언급은 피해왔다. 이근 대위의 배우자 존재 여부는 12일 김용호 연예부장의 폭로로 언급됐다. 이근 대위 배우자는 지난 2월에도 존재한 것이 확인됐다. 그 이후 이혼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용호 부장은 이근 대위의 성추행 관련 1심부터 대법원까지 과정을 언급했다. 피고인 이근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한다는 고지서가 발송되어 이근의 동거인(배우자)가 송달 받았다는 송달결과가 공개됐다. 때는 지난 2월 11일. 불과 8개월 전이다.

앞서 이근 대위는 “결혼 여부는 비공개다”며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다. 이력을 보면 가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좋다. 예전에 했던 작전들 때문이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 한파' 수도·보일러 동파됐다면? [이슈크래커]
  • 기획처 장관대행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 싱가포르, 지난해 GDP 4.8% 성장…“올해는 유지 어려울 것”
  •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실시…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사전예약 시작∙∙∙2월 7일 한국∙대만 오픈
  • 김동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로드맵 제시… “정부 참여까지 추진”
  • 시총 두 배 커진 코스피, ‘오천피’ 시험대…상반기 반도체·하반기 금융 '주목'
  •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중소 대출 문턱 높아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91,000
    • +1.44%
    • 이더리움
    • 4,434,000
    • +2.02%
    • 비트코인 캐시
    • 866,000
    • +0.17%
    • 리플
    • 2,757
    • +2.22%
    • 솔라나
    • 186,700
    • +2.58%
    • 에이다
    • 529
    • +6.87%
    • 트론
    • 414
    • +0%
    • 스텔라루멘
    • 308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90
    • +0.7%
    • 체인링크
    • 18,880
    • +5.77%
    • 샌드박스
    • 171
    • +7.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