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금지 기준 100명 이상으로 완화"

입력 2020-10-12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 지역의 집회금지 조치 기준이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도심지역 집회금지는 계속되며 100명 미만 집회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10명 이상 집회금지를 종료하고 12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00명 미만 집회도 △체온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로,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674,000
    • -1.17%
    • 이더리움
    • 3,247,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624,000
    • -1.81%
    • 리플
    • 2,112
    • -1.81%
    • 솔라나
    • 129,600
    • -2.85%
    • 에이다
    • 382
    • -2.05%
    • 트론
    • 527
    • +0.57%
    • 스텔라루멘
    • 228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1.86%
    • 체인링크
    • 14,540
    • -3.13%
    • 샌드박스
    • 110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