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금지 기준 100명 이상으로 완화"

입력 2020-10-12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 지역의 집회금지 조치 기준이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도심지역 집회금지는 계속되며 100명 미만 집회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10명 이상 집회금지를 종료하고 12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00명 미만 집회도 △체온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로,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 8% 급등하며 5400대 회복…상승폭 역대 2위
  • 다주택 대출 막히면 전세도 흔들린다…세입자 불안 가중 ‘우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 3월 수출 사상 첫 800억불 돌파⋯반도체 역대 최대 328억불 '견인'
  •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 트럼프 “2~3주 안에 이란서 떠날 것…호르무즈해협 관여 안 해”
  • 단독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99,000
    • +0.57%
    • 이더리움
    • 3,203,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3.47%
    • 리플
    • 2,042
    • +0.89%
    • 솔라나
    • 125,100
    • -0.24%
    • 에이다
    • 374
    • +0.81%
    • 트론
    • 478
    • -0.21%
    • 스텔라루멘
    • 262
    • +3.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30
    • +0.81%
    • 체인링크
    • 13,550
    • +1.65%
    • 샌드박스
    • 116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