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재의 요구

입력 2020-10-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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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초구의회의 관내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 조례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서초구의회의 관내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 조례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 제공=서울시)

지난달 서초구의회가 통과시킨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서초구 내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 7일 "법률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서초구가 조례안 공포를 강행할 경우 조례무효 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내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약속한 연내 재산세 환급에 제동이 걸렸다.

서초구의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6만9145가구 중 1주택 소유 가구는 재산세의 절반인 서울시 과세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몫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서초구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 13만7442가구의 50.3%를 차지한다.

해당 가구는 올해 납부한 재산세 중 평균 10만 원, 최고 4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총 환급 규모는 최대 63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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