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안 의결

입력 2020-10-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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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혁신도시 지정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충남과 대전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충남은 세종시 건설, 대전은 정부3청사와 다수의 공공기관 소재가 미지정 이유다.

올해 3월 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돼 7월 8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충남과 대전은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해 안건이 이날 균형위에 상정됐다.

균형위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아직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전기관 규모, 구체적인 입지‧면적 등은 향후 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국토부는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달 중 충남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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