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청신호'…택배 배송 종사자 고용ㆍ처우개선

입력 2020-10-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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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서 법안 연내제정을 위한 정부·국회·사업자·종사자 상생협약

▲8일 국회에서 열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연내제정을 위한 정부·국회·사업자·종사자 협약식. (박홍근 의원실)
▲8일 국회에서 열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연내제정을 위한 정부·국회·사업자·종사자 협약식. (박홍근 의원실)
택배와 이륜차 배송서비스 종사자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핵심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상생협약식이 8일 국회에서 정부, 국회, 사업자,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 국회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장경태 의원이, 정부에서는 손명수 국토부 차관과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이사, 협동조합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김종철 대표, (사)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최원태 이사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가 참석고 노동계에서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전국퀵서비스노조 박영일 위원장,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라이더스 지회 이성희 부지회장이 참석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생활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하고 택배업 등록제와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도입, 종사자 안전관리·고용안정 방안, 소비자를 보호하는 표준약관 마련, 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1인가구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문화가 보편화 되면서 택배산업과 이륜차배송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당사자 간 이견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사업자와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견을 조율해 중재안을 만들고 이날 상생협약식 이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중재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택배와 이륜차배송서비스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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