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4ㆍ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혐의' 처분

입력 2020-10-08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ㆍ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박 장관과 윤 의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1월 서울 구로구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의해 검찰에 고발 당했다. 한국당은 윤 전 실장이 해당 지역구 의원인 박 장관과 지난해 12월 25일 구로 3동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신도들을 소개받고 올해 1월 1일에는 구로 3동 소재 성당 미사에 참석한 후 오찬을 가져 공직선거법 제59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사건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29,000
    • +0.71%
    • 이더리움
    • 3,027,000
    • +1.68%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2.3%
    • 리플
    • 2,042
    • +0.39%
    • 솔라나
    • 127,600
    • +1.43%
    • 에이다
    • 388
    • +0.52%
    • 트론
    • 425
    • +2.16%
    • 스텔라루멘
    • 235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70
    • +1.13%
    • 체인링크
    • 13,310
    • +1.37%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