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문 대통령 공약 '대공수사권 이전', 구멍 드러나… 경찰 준비 부실

입력 2020-10-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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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보안 수사 인력 24%↓, 예산 26%↓
박수영 의원 “경찰, 해외정보망과 휴민트 부재로 한계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에 구멍이 드러났다. 인력과 예산이 줄어드는 등 경찰의 대공수사 준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경찰청에게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경찰의 대공수사 인력과 예산이 약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박수영 의원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경찰청에게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경찰의 대공수사 인력과 예산이 약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박수영 의원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경찰의 대공수사 인력과 예산이 약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공수사를 맡은 경찰청은 보안국에 과별 조직을 운영하는데 2016년 625명이던 인력 규모는 2020년 8월 말 기준 476명으로 23.8% 감소했다. 예산 역시 91억에서 67억으로 26% 감소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5년간 경찰청과 대검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경찰은 국보법 위반 인원 167명 중 60명을 입건했으나 2019년에는 단 12명을 입건하는 데 그쳤다. (제공=박수영 의원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5년간 경찰청과 대검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경찰은 국보법 위반 인원 167명 중 60명을 입건했으나 2019년에는 단 12명을 입건하는 데 그쳤다. (제공=박수영 의원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도 경찰의 역할은 줄어들었다. 박 의원실이 5년간 경찰청과 대검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경찰은 보안법 위반 인원 167명 중 60명을 입건했으나 2019년에는 단 12명을 입건하는 데 그쳤다. 기소 또한 2016년 29명에서 2019년 5명으로 감소했다.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수사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권 후 경찰이 제대로 보안 수사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경찰이 정권 눈치 보기 대공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성급하게 여당과 정부가 대공수사권 이전을 논의해 대한민국 안보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대부분 간첩이 제3국을 거치거나 거점을 제3국에 두기 때문에 해외 정보가 가장 중요한데 경찰은 해외방첩망과 휴민트가 없어 북한 간첩의 우회 침투 파악과 주요 정보 교환에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급한 정책 결정을 재고하고 경찰 스스로 무리한 대공수사권 이전에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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