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예상대로의 결론에 시장 일단 안도

입력 2008-11-13 16:48 수정 2008-11-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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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듯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종부세의 모습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종부세가 강남 등 고가주택 시장과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적지 않은 압박을 줬던만큼 이번 헌재 판결에 따른 종부세 약화에 대해 관련 시장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와 특히 금융권 위기 증폭 등 제반 시장 여건이 악화된 만큼 종부세 완화에 따른 시장 활성화 현상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종세부 위헌 판결의 가장 큰 수혜 대상은 강남 지역 고가아파트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 방침이 여전히 살아 있는 만큼 여러 채의 집을 갖기 아직 어려운 실정이지만 고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들의 경우 그간 따라다닌 종부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판결은 매수자보다는 매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대형-고가주택 매물 출회 압박을 줄여주는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강남 일대 여유층이 보유하고 있는 중대형-고가주택이 매물로 나오기 보다 시장 회복 때까지 매도하지 않고 관망하는 보유심리 욕구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연구소장은 "종부세는 주택을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인 만큼 종부세 부담이 없어지거나 낮아질 경우 보유비용 감소로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강남지역 중대형-고가 아파트는 호가가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집값의 조기 상승세도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 매물 회수가 나타나더라도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으로 매도해야 할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많아 매물 회수에 따른 호가 상승은 나타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즉 종부세 매물은 그간 이미 충분히 팔린만큼 종부세가 완화된다고 해서 딱히 다시 회수될 매물도 없다는 이야기다.

반면 전반적 경기 부진에 따른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기간의 집값 상승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강남구 대치동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강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이후 위헌판결은 예상되고 있었지만 막상 일부 위헌 판결이 났어도 매수 문의 증가 등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면서 "이로 인해 집값이 다시 오르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경기가 호전되면 이번 종부세 약화는 고가주택 회복세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양도세 중과세 방침이 변화가 없을 경우 상대적으로 강북이나 수도권 지역 중저가 아파트는 매입 메리트를 잃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한 채의 집을 10년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다 보유비용도 많이 줄어 ‘똘똘한 한 채’를 장기 보유하려는 트렌드가 나타날 수 있다"며 "경기회복기에는 작은 집에서 큰 집, 비인기지역에서 인기지역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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