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성년자 배당소득 4년만에 2배...0세 주주도 337명

입력 2020-10-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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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배당소득 규모가 4년 만에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배당소득은 2647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114.6% 급증했다.

배당소득을 거둔 미성년자는 2014년 16만 5506명에서 2018년 18만 2281명으로 10.1% 늘었다.

이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배당을 받은 0세 주주는 2018년에 337명으로, 배당 소득은 10억 9800만원에 달했다.

또 0세 배당소득자는 2014년 155명이었지만 4년만에 140%나 증가했다.

양 의원은 "미성년자 배당소득 증가는 늘어난 조기 증여의 영향으로 판단된다"며 "미성년자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국세청이 꼼꼼하게 관찰·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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