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중형조선사 2곳 제재…신한중공업 검찰 고발

입력 2020-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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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엔 과징금 부과…서면 늑장 발급·부당 특약 설정·대금 부당 감액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하도급 업체들에 갑질을 한 신한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중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신한중공업은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 중형조선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신한중공업(법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한중공업은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6개 하도급 업체에 9931건의 선박 또는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이들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작업 내용 및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들은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하게 됐고, 사후에 신한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하도급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다.

한진중공업도 2014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3개 사내 하도급 업체들에 선박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및 지급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57건)을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시작한 이후 발급했다.

두 조선사는 또 부당한 특약을 계약 조건에 설정하기도 했다. 신한중공업은 7개 사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수정·추가 작업 내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넣었다. 신한중공업의 설계변경 또는 지시 등에 따라 사내 하도급 업체가 수정·추가 작업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신한중공업이 부담해야 하는데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진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와 의장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갑(한진중공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작업 및 도면개정으로 발생한 물량은 애초 계약물량의 5% 이내의 작업에 대해서는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하도급 업체가 한진중공업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작업 및 도면개정 작업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한진중공업이 내지 않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신한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에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모든 공종에 대한 임률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보다 일률적으로 7%(5억 원)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한진중공업도 목의장 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최저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설정했다.

공정위는 신한중공업에 대해선 경영 악화에 따른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중형조선사들을 직권 조사해 조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선업 분야에서의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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