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보호구간' 4년, 교통사고 사상자 34% 줄였다…내년부터 본격 확대

입력 2020-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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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개 시ㆍ군 국도변에 246개 구간 설치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국토교통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국토교통부)
국도변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후 4년간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34.1%나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자체도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만들어 고시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 확대에 나선다.

5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마을주민 보호구간 시범 사업(2015~2018년)을 통해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34.1% 감소했다.

시범사업을 추진한 30개소의 사고 건수는 188에서 115건으로 39% 줄었고 사망자 수는 17명에서 1명으로 무려 94%나 감소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사업은 마을 주변 국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 사업을 추진해 전국 89개 시·군에 246개 구간에 설치했다.

사업 시행 효과가 높자 국토부는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28일 고시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마을 인접 도로구간 중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1㎞ 내에서 8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구간을 후보지로 규정했다.

또 사업 시행구간의 교통 특성과 보행 환경, 시행기관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도로시설 개량형, 보호구간 인지·단속형, 보호구간 인지형으로 구분해 유형에 따라 설치 권장 시설물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 시행 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안전시설 도입을 위해 교통안전표지·노면 표시·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의 규격·최소 성능·설치 간격 등을 규정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 마을 주변 국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보호구간을 도입했다"며 "2023년까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연차별 사업계획 등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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