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처리 원료 입찰담합' 케이지케미칼·코솔텍 과징금 철퇴

입력 2020-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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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건 입찰 참여 전 낙찰예정사 등 정해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한 정수처리 원료인 무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2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케이지케미칼과 코솔텍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총 29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케이지케미칼이 27건의 입찰을, 코솔텍은 2건의 입찰을 각각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정하는데 합의했다.

무기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응집제의 일종으로 주로 정수장,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케이지케미칼과 코솔텍에 각각 1억5700만 원,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먹는 물 공급 및 하수처리와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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