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인앱 30% 통행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실태점검 착수

입력 2020-09-29 16: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마켓 사업자 불공정행위 접수창구 개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구글의 인앱 결제 30% 통행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방통위가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국내법 위반 실태 점검에 착수하고,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한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관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29일 구글 개발자 블로그(Google Developers)를 통해 발표한 플레이스토어(Play Storeㆍ앱마켓) 결제 정책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글이 내년부터 모든 인앱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구글이 내년부터 모든 인앱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구글이 발표한 정책의 주요내용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글은 해당 정책에 대해 신규 등록 앱은 2021년 1얼 20일부터, 기존 등록 앱은 2021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방통위는 이러한 구글의 방침이 발표된 만큼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개설(10월중)해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앱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 대응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77,000
    • -2.02%
    • 이더리움
    • 3,172,000
    • -2.88%
    • 비트코인 캐시
    • 557,500
    • -9.57%
    • 리플
    • 2,069
    • -2.5%
    • 솔라나
    • 127,000
    • -1.85%
    • 에이다
    • 375
    • -1.57%
    • 트론
    • 528
    • -0.38%
    • 스텔라루멘
    • 220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80
    • -2.58%
    • 체인링크
    • 14,220
    • -2.27%
    • 샌드박스
    • 107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