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인앱 30% 통행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실태점검 착수

입력 2020-09-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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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마켓 사업자 불공정행위 접수창구 개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구글의 인앱 결제 30% 통행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방통위가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국내법 위반 실태 점검에 착수하고,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한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관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29일 구글 개발자 블로그(Google Developers)를 통해 발표한 플레이스토어(Play Storeㆍ앱마켓) 결제 정책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글이 내년부터 모든 인앱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구글이 내년부터 모든 인앱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구글이 발표한 정책의 주요내용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글은 해당 정책에 대해 신규 등록 앱은 2021년 1얼 20일부터, 기존 등록 앱은 2021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방통위는 이러한 구글의 방침이 발표된 만큼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개설(10월중)해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앱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 대응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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