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은 어떻게 5대 국경일로 지정됐을까…유래와 기원은?

입력 2020-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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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4352주년을 맞이하는 개천절은 서기전 2333년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날이다. 민족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는 국가적 경축일이고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 명절 중 하나다.

개천절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한글날(10월 9일)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포함된다. 이 명절을 개천절이라고 이름 짓고 기념한 것은 대종교다. 1909년 1월 15일 서울에서 나철을 중심으로 대종교가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고 매년 행사를 거행해 일제강점기엔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날이었다.

광복 후 대한민국은 이런 정신을 계승해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식 제정했다. 개천절은 원래 음력 10월 3일이었다. 그러나 1949년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음·양력 환용 심의회' 심의 결과 음·양력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10월 3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소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꾸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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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천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다. 국경일 및 기념일에 포함되기에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면 된다. 태극기는 민간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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