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무혐의 받았지만 ‘거짓말 논란’

입력 2020-09-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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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 조사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과거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가 나왔다.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등의 '특혜ㆍ청탁 휴가 의혹'을 조사한 결과, 혐의점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서 씨의 휴가 신청 당시 의원시절 보좌관에게 부대 관계자의 휴대번호를 전달하고 휴가 승인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앞서 추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만, 검찰은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하였을 뿐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 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카두사 복무 시절 두 차례의 병가와 정기휴가를 연달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 군무이탈죄(탈영) 의혹을 받았다. 또 추 장관은 휴가가 연장되도록 부당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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