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집단소송법ㆍ징벌적 손배제, 선별적 도입해야”

입력 2020-09-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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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이 개별법을 통한 선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입법취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오히려 다수의 선량한 기업의 법률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는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행위 전반에 적용된다.

특히 “집단소송요건 대폭 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목적으로 한 기획소송 증가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기획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 저하와 매출급감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증가 및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집단소송 확대 및 요건 완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개별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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