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사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점검

입력 2008-11-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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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100대 건설사 중 과거 법 위반 실적과 하도급 벌점 등을 중심으로 14개 업체를 선정해 하도급대금의 지연 지급 등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법정 지급기일(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 이자와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거나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설계 변경과 물가 상승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대금을 올려주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으로 아파트를 부당하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저하게 낮게 결정하거나 계약기간에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는 행위 ▲어음할인료를 지급한 후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수하는 행위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하는 행위 등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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