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입력 2020-09-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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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변경시 사전통보해야…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네이버와 구글,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 변경 시 최소 15일, 서비스 일부 중지 시 7일, 서비스 종료 시 30일 이전에 이를 입점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28일부터 올해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우선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당하게 입점업체에 불이익이 가도록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 입점업체가 살 의사가 없는 제품을 사도록 강제하거나 입점업체의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피해업체가 분쟁 조정이나 공정위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응했을 때 온라인 플랫폼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보복 조치로 규정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세부 유형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법 위반 금액의 2배(정액과징금은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도 부과하도록 했다.

배달앱에 입점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불공정한 행위를 당해도 소송을 걸기 어려운 만큼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이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법 적용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 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자이면서 수수료 수입(매출액)이 1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다.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 및 설립 시 준거법률에 관계없이 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제정안은 또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이나 입점업체에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최소 15일 이전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내용은 무효다.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에는 최소 7일 전, 종료(계약해지)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그 내용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거래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려는 조치도 시행된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토록 규정했다.

특히 입점업체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도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여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얼마나 분담하는지에 관한 기준, 온라인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순서로 노출되는지를 밝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제정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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