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과 입장 이틀만에 "영해침범말라"…"시신은 수습즉시 넘길 것"

입력 2020-09-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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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안 '남북 공동 조사' 추진 난항

▲21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공무원이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 (해양수산부)
▲21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공무원이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 (해양수산부)

북한은 남측이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에 의해 숨진 공무원 수색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북측 영해 침범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 입장을 표명한 지 이틀 만의 발언으로 청와대가 제안안 남북 공동조사 추진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북한은 27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남북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5일 우리는 현 북남관계 국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 통보했다"며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했다"고 전했다.

북측 매체에서 이번 사건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은 남측이 주장하는 영해의 기준과 달라 이 역시 접점이 필요하다.

남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북측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외에도 25일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국방부 등 우리 정부가 파악한 정보 간에 차이가 있다.

이에 청와대는 전날 북측에 실종 공무원의 피살사건과 관련한 추가조사를 요구했지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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