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진입 장벽 확 낮아진다

입력 2020-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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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지자체 규제 혁신 나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 종로구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 종로구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영업시설· 자본금·기술인력 기준이 완화되고 기존 업체를 우대하는 심사기준이 개선됐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올해 연말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을 시리즈로 추진해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민간 중소기업 전문가로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신고받아 개선안을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 전달하는 독립기관이다.

27일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자체 규제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약 3만5000여 개에 달한다. 여기에 내부지침이나 소극 행정 등 숨은 규제까지 더하면 수많은 지자체 규제가 현장에서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이에 옴부즈만은 경제활동을 진입단계부터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가 상수도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제도 규제 개선이다. 상수도는 지자체의 주요 업무인데도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대행업자 지정제도를 운용해 왔다. 특별시ㆍ광역시는 그간 대행업자의 지정에 특혜시비 등이 제기돼 대행업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단가입찰 등 경쟁체제로 전환했지만,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시ㆍ군은 조례에 근거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행업자 지정제도와 관련된 지자체 조례 내용이 불합리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옴부즈만은 대행업자 지정제도를 운용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검토해 ‘신규진입 제한, 기존 업체 우대, 행정부담’의 3대 유형 내 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지자체와 개선했다.

먼저 옴부즈만은 지자체와 협의해 대행업자의 신청자격 기준을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수준인 ‘면적 확보 기준 삭제, 자본금 1억5000만 원 이하, 기술인력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대행업자의 지정 기간을 2년 이하로 하고 기간 경과 후에는 공개모집과 심사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또, 가산점 등 경력 업체에 지나치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대행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지자체에 예치한 금액 원금과 이자는 모두 납입자의 소유인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자를 납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 지자체와 협의해 하자보수보증금의 이자를 반환하고 지정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올해 7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천안시, 광양시 등 23개 지자체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제도 개선사항을 협의했다. 그 결과 관련한 36건의 자치법규가 내년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옴부즈만은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에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 개선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 시리즈 중 첫 신호탄”이라며 “중소기업의 턱밑 규제를 혁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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