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상가임대차 보호법 통과 환영…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필요”

입력 2020-09-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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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효적인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24일 논평을 통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라며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해 활로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이 현재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된다.

그러면서도 소공연은 “이번 개정안에 감액 요구 기준이나 감액 비율도 없는 데다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쉽사리 감액청구권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기준과 비율, 절차 등의 후속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소공연은 “감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집단적 행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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