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하 요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9-24 15: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마운트곡스 상환 물량에 움츠러든 비트코인, 13조 원어치 '시한폭탄' 움직였다 [Bit코인]
  • 전장연, 오늘 국회의사당역 9호선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예고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직원 절반 '허위출근부' 작성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 [종합] 뉴욕증시, 美 국채 금리 급등에 얼어붙은 투심…다우 400포인트 이상↓
  • 육군 훈련병 사망…군, 얼차려 시킨 간부 심리상담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30 13: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99,000
    • -0.51%
    • 이더리움
    • 5,245,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0.92%
    • 리플
    • 730
    • -0.27%
    • 솔라나
    • 235,500
    • -0.84%
    • 에이다
    • 629
    • -1.56%
    • 이오스
    • 1,128
    • -0.18%
    • 트론
    • 154
    • -0.65%
    • 스텔라루멘
    • 149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850
    • -0.69%
    • 체인링크
    • 25,960
    • +1.88%
    • 샌드박스
    • 620
    • -1.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