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행복주택'으로 지어진다

입력 2020-09-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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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일대에 짓던 요양병원이 공사가 중단된 채 12년째 방치돼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일대에 짓던 요양병원이 공사가 중단된 채 12년째 방치돼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랫동안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이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생활형 사회기반시설(SOC)로 탈바꿈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 사업 4곳, 예비사업 4곳을 각각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정비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정비지원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위탁사업자나 사업대행자인 개발주체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건축주가 스스로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년(2015~2019년) 선도사업 대상지 27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선도사업 대상지는 주변과의 연계성, 공공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대상지별로 전북 무주군 관광호텔은 기존 골조를 활용해 주변의 복지시설과 연계할 예정이다. 인천 동구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층에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천 계양구 문화·집회시설은 공익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충남 아산시 근린생활시설은 도시재생인정사업과 연계해 주민의 거점공간인 생활형 SOC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천 계양 공동주택, 충남 홍성 오피스텔, 광주 서구 업무시설, 강원 영월 요양병원은 예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자체 지원과 건축 관계자 간 분쟁 조정, 개발수요 발굴을 통한 사업성 확보 여부 등에 따라 향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동안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공사 재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며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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