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소비자 피해’ 불법 다단계판매사 3곳 고발

입력 2020-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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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확산 속에도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영업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화장품 등을 판매해온 서울 소재 불법 다단계판매사 3곳이 검찰에 고발됐다.

불법 다단계판매업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매개 중 하나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경찰과 함께 서울 강남구, 금천구 관내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의심업체를 합동점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법 방문판매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고발조치한 바 있다.

점검 결과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불법 무등록 피라미드업체 3곳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3개 업체를 즉시 고발 조치했다.

이들 업체는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이고, 판매원이 모집한 다른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형태의 다단계판매를 통해 침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

이중 8일 수서경찰서가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적발한 D사의 경우 다음날 공정위의 현장 합동점검 당시에도 30여 명이 집합활동을 했다. 14일에는 집합활동 참가자들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법 피라미드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합동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도 기존에 불법 다단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 적용 대상을 집합금지명령 위반 업체로 확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의 경우 잠적·도산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 힘들어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다수를 협소한 장소에 집합해 구매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영업하므로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 다단계판매업체가 주관하는 설명회, 홍보관 등을 방문하거나 이들 업체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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